| 증거번호 | 증거명칭 | 종류 | 추출 사실 | 당사자 | 금액·날짜 | 출처위치 | 비고/[확인 필요]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갑 제1호증 | 신용보증서 | 처분문서 | 원고가 피고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한 사실 | 원고·피고 | 보증금액·보증기한 [확인 필요] | 사건기록 [확인 필요] | 보증번호·보증대상 대출 특정 [확인 필요] |
| 갑 제2호증 | 신용보증약정서 | 처분문서 |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 시 구상금·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| 원고·피고 | 약정일자·약정연체이율 [확인 필요] | 사건기록 [확인 필요] | 구상채무·약정이율 조항 특정 [확인 필요] |
| 갑 제3호증 | 대출거래약정서(금융기관) | 처분문서 | 주채무자의 대출 실행 및 기한이익 상실 사유 | 피고(주채무자)·소외 금융기관 | 대출일자·대출원금 [확인 필요] | 사건기록 [확인 필요] | 기한이익 상실일 [확인 필요] |
| 갑 제4호증 | 대위변제금 영수증(또는 이체확인서) | 처분문서 | 원고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| 원고·소외 금융기관 | 대위변제일·대위변제금액 [확인 필요] | 사건기록 [확인 필요] | 구상금 원금 산정 기초 [확인 필요] |
| 갑 제5호증 | 구상금 계산서(원리금 내역) | 보고문서 | 구상금 원금·지연손해금·변제충당 내역 | 원고 | 청구금액·기산일 [확인 필요] | 사건기록 [확인 필요] | 이미 회수·상계된 금액 반영 여부 [확인 필요] |
| 갑 제6호증 | 최고서·독촉통지(내용증명 등) | 처분문서 | 원고의 이행 최고 및 도달 사실 | 원고·피고 | 발송·도달일자 [확인 필요] | 사건기록 [확인 필요] | 시효중단(최고) 주장 근거 [확인 필요] |
준 비 서 면
사 건 2026가단○○○○ 구상금 [확인 필요]
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
피 고 이영미
원고는 귀원의 변론기일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.
다 음
1. 다투는 쟁점의 정리
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다투는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.
가. 다툼 없는 사실(로 보이는 사실)
원고가 신용보증기관으로서 피고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, 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대위변제 시 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자체는 처분문서(갑 제1, 2호증)에 의하여 뒷받침됩니다. [갑1][갑2] (※ 피고가 이 부분을 다투는지 여부는 피고 답변서 확인 필요 — [확인 필요])
나. 다투는 쟁점
피고가 제출한 답변서·준비서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. [확인 필요 — 실제 피고 항변에 맞추어 확정]
-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 및 그 금액의 존부 (구상금채권의 발생)
-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(피고의 시효 항변)
- 변제·일부변제 등에 의한 구상금채권의 소멸 여부 (피고의 변제 항변)
-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
2. 원고의 주장 — 구상금채권의 발생과 범위
가. 신용보증과 신용보증약정의 체결
원고는 「서울신용보증재단」으로서, 소외 금융기관에 대한 피고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피고를 위한 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습니다. [갑1][갑2]
신용보증약정에는,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(구상금 원금)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소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받았고, 그 후 대출원리금의 이행을 지체하여 대출거래약정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. [갑3] (대출일자·대출원금·기한이익 상실일 — [확인 필요])
다. 원고의 대위변제와 구상금채권의 취득
원고는 위 보증책임에 따라 소외 금융기관에 대하여 피고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습니다. [갑4] 원고는 이로써 수탁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441조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였고, 동시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약정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. [갑2][갑4] (대위변제일·대위변제금액 — [확인 필요])
라. 청구금액의 정리
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[갑5]
- 구상금 원금: 금 [확인 필요]원 (대위변제금에서 이후 회수·충당액을 공제한 잔액)
- 지연손해금: 위 원금에 대하여 [확인 필요](대위변제일 또는 변제충당 후 기산일)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[확인 필요]%의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금원
위 구상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산정 내역은 구상금 계산서(갑 제5호증)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, 이미 회수된 금원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. [갑5]
3.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
아래는 피고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변에 대한 반박입니다. 피고가 실제 제출한 항변에 맞추어 항목별로 정정·보강되어야 합니다. [확인 필요]
가.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
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면,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습니다.
첫째,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위변제일부터 진행하는바 [확인 필요 — 기산일], 원고는 그 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. (소 제기일·시효기간 대조 — [확인 필요])
둘째, 설령 시효기간이 문제된다 하더라도, 원고는 시효기간 도과 전에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고(갑 제6호증) [갑6], [확인 필요 — 최고 후 6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 여부] 시효를 중단시켰으므로,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. (구체적 중단사유·일자 — [확인 필요])
(※ 원고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상사시효 5년인지 민사시효 10년인지, 기산점이 각 대위변제일인지 여부는 이 사건 채권의 성질·대위변제 경위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므로 관련 대법원 판례 검토가 필요합니다. — [판례 확인 필요])
나. 변제 항변에 대하여
피고가 구상금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, 원고가 수령하여 확인한 회수금은 모두 구상금 계산서(갑 제5호증)에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반영되어 있으며 [갑5], 그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변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합니다.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는 그 일자·금액·수령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으므로, 변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위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. [확인 필요 — 피고 주장 변제내역]
다. 보증채무 부존재·무효 등 항변에 대하여
피고가 신용보증약정의 성립 자체나 그 효력을 다툰다면, 원고의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정서는 피고의 기명날인이 있는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. [갑1][갑2] 피고가 이를 번복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주장·증명하여야 하나,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합니다. [확인 필요 — 피고 주장 내용]
4. 결어
이상과 같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처분문서에 의하여 그 발생과 범위가 명백하고,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습니다.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입 증 방 법
- 갑 제1호증 신용보증서
- 갑 제2호증 신용보증약정서
- 갑 제3호증 대출거래약정서
- 갑 제4호증 대위변제금 영수증(이체확인서)
- 갑 제5호증 구상금 계산서
- 갑 제6호증 최고서(내용증명)
(각 호증의 실제 명칭·존부는 사건기록에 따라 확정 — [확인 필요])
- . . [확인 필요]
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
소송대리인 [확인 필요]
○○지방법원 귀중 [확인 필요]
[확인 필요 항목]
- 사건번호·관할법원·재판부, 변론기일 일자
- 신용보증서 보증번호·보증금액·보증기한, 신용보증약정의 약정 연체이율 조항
- 대출일자·대출원금·기한이익 상실일
- 대위변제일·대위변제금액, 구상금 원금·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청구금액
- 피고 이영미가 실제 제출한 답변서·준비서면의 항변 내용 (시효/변제/보증부존재 등) — 이것이 있어야 반박부를 실제 항변에 정조준 가능
- 시효중단(최고·재판상 청구) 일자 및 후속조치 존부
- 원고 소송대리인 표시
[추가로 필요한 증거]
- 신용보증서·신용보증약정서 원본(갑1·갑2)
- 대출거래약정서 및 기한이익 상실 통지(갑3)
- 대위변제 증빙(이체확인서·영수증, 갑4)
- 원리금 및 회수·충당 내역이 반영된 구상금 계산서(갑5)
- 최고·독촉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(갑6) — 시효중단 주장의 근거
작성 메모(제출 전 필수): 위 초안은 실제 사건 자료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금 표준 골격으로 작성한 것이라 구체적 사실이 전부 공란입니다. 특히 ①피고의 실제 항변(반박부 정조준), ②구상금채권 소멸시효 기산·기간 및 중단 사실, ③금액·일자는 반드시 기록과 대조해 확정해 주십시오. 소멸시효 관련 판례는 이 사건 채권 성질을 확인한 뒤 인용하는 것이 안전하여, 지금은 지어내지 않고 [판례 확인 필요]로만 남겼습니다.
피고 답변서를 주시면 3항 반박부를 실제 항변에 맞춰 다시 조준한 전체 문서로 재출력하겠습니다.
SUGGEST_NEXT: ["피고 이영미 답변서 내용을 줄 테니 반박부를 다시 써줘","이요청하신 준비서면 초안입니다. 다만 먼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.
중요 — 사건 자료 미첨부: 이 작업은 변론기일 D-N 자동 착수 건인데, 실제 사건 기록(신용보증서·대위변제금 영수증·거래약정서·상대방 답변서 등)이 이 요청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 금액·날짜·계약번호·상대방(이영미)이 실제로 제출한 항변 내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.
아래 초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구상금 사건의 표준 요건사실 골격에 따라 작성하되, 확정할 수 없는 모든 구체적 사실은 [확인 필요]로 표시했습니다. 실제 제출 전 반드시 사건 기록을 대조해 채워 넣어야 합니다. 특히 피고가 실제 제출한 답변서/준비서면이 있어야 쟁점별 반박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으니, 있으면 해당 서면을 회신해 주시면 반박부를 실제 항변에 맞춰 다시 조준하겠습니다.
| 증거번호 | 증거명칭 | 종류 | 추출 사실 | 당사자 | 금액·날짜 | 출처위치 | 비고/[확인 필요]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갑 제1호증 | 신용보증서 | 처분문서 | 원고가 피고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한 사실 | 원고·피고 | 보증금액·보증기한 [확인 필요] | 사건기록 [확인 필요] | 보증번호·보증대상 대출 특정 [확인 필요] |
| 갑 제2호증 | 신용보증약정서 | 처분문서 |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 시 구상금·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| 원고·피고 | 약정일자·약정연체이율 [확인 필요] | 사건기록 [확인 필요] | 구상채무·약정이율 조항 특정 [확인 필요] |
| 갑 제3호증 | 대출거래약정서(금융기관) | 처분문서 | 주채무자의 대출 실행 및 기한이익 상실 사유 | 피고(주채무자)·소외 금융기관 | 대출일자·대출원금 [확인 필요] | 사건기록 [확인 필요] | 기한이익 상실일 [확인 필요] |
| 갑 제4호증 | 대위변제금 영수증(또는 이체확인서) | 처분문서 | 원고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| 원고·소외 금융기관 | 대위변제일·대위변제금액 [확인 필요] | 사건기록 [확인 필요] | 구상금 원금 산정 기초 [확인 필요] |
적합한 검증 판례 없음 — 인용 생략 유지.
(후보 12건은 모두 손해배상(산)·상속·사해행위취소·매매성립·대여금 지연손해금 등에 관한 것으로, 이 서면의 법리 축인 수탁보증인 구상권(민법 제441조)·구상금채권 소멸시효 기산과 중단·처분문서의 증명력 어디에도 내용상 부합하지 않습니다. 부합하지 않는 판례를 끼워 넣느니 인용을 비워 두는 것이 안전하므로 문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