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폴더 C:\Users\user\Documents\E2E판례검증를 읽기전용으로 전수 스캔하라(수정·이동·삭제 절대 금지). ①하위 구조에서 고객명(사람/회사)과 사건명 후보를 추론 ②판결문 감지: 파일명·내용에 사건번호 패턴(\d{2,4}[가-힣]{1,3}\d+)·'주 문'/'이 유' 구조·법원명이 있으면 판결문. 판결문은 법원, 사건번호, 선고일, 심급, 사건유형, 결과(인용/기각/일부인용), 쟁점 1줄, 전문 텍스트, 참조조문(법령명+조문 배열), 인용 판례(사건번호 배열)를 추출. ③비실명화(필수): judgment.body와 issue에는 자연인의 실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·전화번호·계좌번호를 '○○○'로 마스킹해 담아라(법인·기관명, 법원·판사명은 유지). 원본 파일은 절대 수정하지 말 것 — 추출 텍스트만 마스킹. ④결과를 반드시 다음 한 줄로 끝내라: FOLDER_SCANNED: {"folder_id":4,"files":[{"rel_path","name","ext","size","mtime","kind":"case_doc|judgment|other","client_name_guess","matter_title_guess","judgment":{"court","case_no","case_name","decision_date":"YYYY-MM-DD","level","case_type","result","issue","body","statutes":[{"law":"민법","art":"제441조"}],"cited_cases":["2005다61195"]}|null}]} — judgment 키는 반드시 이 이름 그대로. files는 최대 500개, judgment.body는 판결문당 최대 20000자.
명령 · find "C:/Users/user/Documents/E2E판례검증" -type f 2>/dev/null | head -500
🔍 파일찾기 · C:/Users/user/Documents/E2E판례검증/**/*
📖 읽기 · 서울중앙지법_2022가단334455_구상금_판결.txt
C:/Users/user/Documents/E2E판례검증/판례/서울중앙지법_2022가단334455_구상금_판결.txt
🔧 PowerShell

전수 스캔 완료. 1개 폴더, 1개 파일. 판결문 1건 감지·추출했다.

항목
파일 판례/서울중앙지법_2022가단334455_구상금_판결.txt (623B)
고객(원고) 서울신용보증재단
사건 구상금 · 2022가단334455 · 서울중앙지방법원
선고 2023-11-10 · 1심 단독
결과 인용(전부) — 피고 20,000,000원 지급
쟁점 수탁보증인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인정 여부
참조조문 민법 제441조, 제425조 제2항
인용판례 2005다61195

비실명화: 피고 자연인 실명·주민번호·주소·전화번호 → ○○○ 마스킹. 법인(서울신용보증재단)·법원·판사명은 유지. 원본은 미수정(읽기 전용).

FOLDER_SCANNED: {"folder_id":4,"files":[{"rel_path":"판례/서울중앙지법_2022가단334455_구상금_판결.txt","name":"서울중앙지법_2022가단334455_구상금_판결.txt","ext":".txt","size":623,"mtime":"2026-07-07T12:30:05","kind":"judgment","client_name_guess":"서울신용보증재단","matter_title_guess":"구상금 청구 (2022가단334455)","judgment":{"court":"서울중앙지방법원","case_no":"2022가단334455","case_name":"구상금","decision_date":"2023-11-10","level":"1심","case_type":"구상금","result":"인용","issue":"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해 대위변제한 경우 민법상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","body":"서울중앙지방법원\n판 결\n사 건 2022가단334455 구상금\n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\n피 고 ○○○ (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\n판결선고 2023. 11. 10.\n\n주 문\n1. 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을 지급하라.\n\n이 유\n원고는 피고 ○○○의 대출채무를 보증하고 2022. 3. 2. 대위변제하였다.\n민법 제441조, 제425조 제2항에 따라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이 인정된다.\n대법원 2005다61195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.\n\n판사 이판사","statutes":[{"law":"민법","art":"제441조"},{"law":"민법","art":"제425조 제2항"}],"cited_cases":["2005다61195"]}}]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