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검토의견서 — 「대법원 나의사건 연동」 합법성 (경로 3종)
수신: Jason / LAX · 작성: 변우석(법무 드래프팅) · 일자: 2026-06-20
검토대상: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당사자인 구상금 사건의 진행내역·기일·송달정보를 LAX 시스템으로 자동 수집·표시·관리하는 행위의 적법성
본 의견은 근거가 분명한 실무 판단을 담은 초안이며, 최종 법적 확정·자문 의견은 수임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.
1. 결론 요약 (먼저)
| 경로 | 결론 | 핵심 근거 |
|---|---|---|
| (1) 나의사건검색 화면 직접 스크래핑 | 불법 소지 높음 / 권고 불가 | 캡차·본인확인 등 접근제한 우회 →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침입 / 약관 위반 / 업무방해(형법 제314조) 리스크 |
| (2) CODEF 등 민간 중계 API | 조건부 합법 | 당사자(재단) 본인인증 기반이면 '정당한 접근권한' 있음. 단 ① 재단의 위임·동의, ② LAX는 개인정보 수탁자 구조(개보법 제26조), ③ CODEF의 대법원 약관 적법성 확인 전제 |
| (3) 사법정보공유포털 오픈/연계 API | 가장 깨끗한 경로(권장) / 단 자격·범위 확인 필요 |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공식 연계 채널. 적법 접근권한이 명시적. 다만 신청자격·사건진행조회 API 제공범위·재단↔LAX 관계 정리 필요 |
핵심 한 줄: 재단을 표면(신청·인증 주체)에 세우고 LAX는 그 처리수탁자로 들어가는 구조가 세 경로 모두를 관통하는 적법성의 열쇠다. 가능하면 (3) 공식 API를, 그것이 막히면 (2) 본인인증 기반 중계를, (1)은 피한다.
2. 경로별 상세
(1) 나의사건검색 화면 직접 스크래핑 — 불법 소지 높음
사실관계: 대법원 '나의사건검색'(scourt.go.kr)은 ① 사건번호+당사자명 입력, ② 캡차(자동입력 방지문자), ③ 상세정보 접근 시 추가 본인확인을 요구한다. 즉 자동조회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와 접근제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다.
법적 평가
-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(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 침입 금지) 위반 소지. 위반 시 제72조 등 형사처벌 대상. 캡차를 우회·자동화하는 순간 '허용된 접근권한을 넘는'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크다.
- 약관 위반: 대법원 전자민원 이용약관은 통상 자동수집·크롤링을 금지한다. 캡차·본인확인은 그 제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. 최근 대법원 크롤링 판례는 "서비스 제공자가 약관·기술적 조치로 크롤링 제한을 객관적으로 드러냈는지"를 침입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본다 — 나의사건검색은 그 제한이 명백한 쪽이다.
- 업무방해(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·위력 /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): 대량·반복 자동요청으로 서버 장애가 인정되면 성립 가능. 다만 판례는 "서버 장애 발생을 단정할 수 없으면 불성립"이라 보아, 이 죄목 자체는 트래픽 규모에 좌우된다. 그러나 위 침입죄·약관 리스크만으로도 권고 불가.
- 저작권법 제93조(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): 체계적·반복적 추출로 통상적 이용과 충돌 시 침해 소지.
판단: 기술적 접근제한을 우회하는 자동 크롤링은 형사·민사 리스크가 누적된다. 채택 비권장.
(2) CODEF 등 민간 데이터중계 API — 조건부 합법
사실관계(확인됨): CODEF는 '대국민서비스 나의사건검색 API'를 제공한다. 작동 구조는 당사자 본인인증 기반 스크래핑이다 — 사건번호만으로 기본 진행 조회, 또는 공동인증서/간편인증/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 시 본인 명의 전체 사건을 사건번호 없이 일괄 조회. 즉 '제3자가 몰래 긁는' 것이 아니라 '당사자 본인이 자기 정보를 자기 인증으로 내려받는' 구조다.
이 점이 (1)과 결정적으로 다르다. 본인인증을 거치면 '정당한 접근권한'이 존재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침입 구도가 깨진다.
적법 성립 조건
- 인증·신청 주체 = 재단(당사자 본인). 재단의 공동인증서/간편인증으로 재단 명의 사건을 조회. LAX가 재단 명의 인증수단을 대행 보관·사용하는 형태는 인증수단 양도·관리 책임 문제가 있으므로 [확인 필요] — 재단이 인증하고 LAX가 결과를 수령하는 흐름이 안전.
- 개인정보 처리위탁 구조(개보법 제26조): 재단이 개인정보처리자(위탁자), LAX가 수탁자. 재단↔LAX 간 위수탁계약(처리목적·범위·재위탁·보안·파기 명시)과 위탁사실 공개가 필요. 이 구조에서 LAX의 처리는 '제3자 제공'(제17조)이 아니라 위탁이므로 정보주체 별도 동의는 원칙적으로 불요.
- CODEF↔대법원 관계의 적법성이 LAX 측에 승계되지 않도록 계약상 보장 확보. CODEF의 조회방식이 대법원 약관에 부합하는지(본인인증 기반이므로 우호적이나) [확인 필요] — CODEF로부터 적법성·면책 진술보장을 받을 것.
- CODEF는 재단(또는 LAX) 관점에서 재위탁(제3의 수탁자) 위치일 수 있음. 재단의 재위탁 동의가 위수탁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(제26조 제6항 재위탁 제한).
판단: 본인인증·위수탁 구조를 갖추면 합법 가능. (3)이 막힐 경우의 현실적 대안.
(3) 사법정보공유포털 오픈/연계 API — 가장 깨끗(권장)
사실관계(확인됨): 사법정보공유포털(openapi.scourt.go.kr)은 법원행정처장이 구축·운영하는 공식 포털로, 판례·사건정보 등 데이터 API와 **사건진행 내역 등 조회서비스 API, 문건 제출 기능 API(연계 API)**를 제공한다. 즉 공식적으로 허가된 접근권한 위에서 동작하므로 침입·약관 위반·업무방해 구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.
확인 필요 사항
- 신청 자격요건: 연계 API는 통상 기관·법인 단위 신청 및 심사를 거친다. 재단(공공성 있는 보증기관)이 직접 신청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. LAX가 단독 신청 가능한지, 아니면 재단 명의 신청 + LAX 수탁 개발·운영 형태여야 하는지 [확인 필요] — 포털 이용약관·신청절차 확인 요.
- 제공 범위: '사건진행 내역' 조회 API가 재단이 당사자인 구상금 사건의 기일·송달정보까지 포함하는지, 어느 인증·권한 단위로 제공되는지 [확인 필요].
판단: 적법성 측면에서 최우선 권장. 자격·범위만 충족되면 가장 안정적. 우선 재단 명의로 연계 API 신청 가능성을 타진하고, LAX는 수탁 개발·운영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권한다.
3. 핵심 쟁점 — 위임·동의 구조와 개인정보보호법
3-1. 재단('나의사건' 본인) 정보를 LAX가 조회·축적하려면
구조적으로 법원은 사건정보를 '당사자'에게 제공한다. 따라서 권한의 출발점은 재단의 당사자 지위다. LAX가 이를 대행·축적하려면:
- 위임/위탁 근거: 재단↔LAX 간 ① 업무위임(민법 제680조 등) + ②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(개보법 제26조). 후자가 핵심 — 위탁목적·처리항목·보유기간·재위탁·안전조치·파기를 명시하고, 재단이 위탁사실을 공개.
- 이 구조에서 LAX의 수집·축적은 재단의 처리범위 내 수탁처리이므로 제3자 제공(제17조)·목적 외 이용(제18조)에 해당하지 않는다. 다만 위탁범위를 벗어난 LAX 자체 목적의 2차 활용은 별도 동의·근거 필요.
- (2) 경로에서 재단 인증수단을 LAX가 대신 쓰는 형태는 인증수단 관리·책임 문제가 있어 권장하지 않음 — 재단이 인증, LAX가 결과 처리.
3-2. 상대방(주채무자·연대보증인) 사건정보 수집 문제
사건 진행내역에는 상대방 당사자명·송달정보 등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다. 그러나 다음 이유로 별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수집·이용 근거가 성립할 수 있다:
- 재단의 수집근거: 재단은 해당 구상금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수행 목적상 상대방 정보를 적법하게 보유·처리한다. 근거는 개보법 제15조 제1항 제2호(법령상 의무·계약), 제4호(계약 이행), 또는 제6호(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) — 자기 소송의 진행관리는 정당한 이익에 해당. 소송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정보를 받는 것은 소송절차의 구조상 당연하므로 상대방 동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·불필요하다.
- LAX의 처리근거: 위 3-1의 수탁자 지위(제26조). 재단의 적법한 처리범위 내에서 동일 목적으로 처리하므로 별도 근거 불요. 단 위탁목적(= 재단의 구상금 사건관리 지원)을 벗어나지 말 것.
- 주의 조문:
- 고유식별정보·주민등록번호(제24조, 제24조의2): 진행내역에 주민번호 등이 포함되면 별도 처리제한. 가급적 수집·저장 최소화, 마스킹.
- 민감정보(제23조): 구상금 사건에 일반적으로 해당 없으나, 채무자 관련 특수정보 포함 시 주의.
- 안전조치(제29조), 목적 달성 후 파기(제21조), 위탁 시 안전성 확보(제26조 제4항) 준수.
3-3. 정리
- 재단을 신청·인증·처리의 **주체(개인정보처리자)**로, LAX를 수탁자로 세우면, 재단 본인 정보와 상대방 정보 모두 별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적법 처리 가능 — 단 위수탁계약 + 위탁사실 공개 + 목적 내 처리 + 안전조치가 전제.
- LAX가 수집 데이터를 **재단 사건관리 지원 외의 목적(예: 자체 학습·타 고객 활용)**으로 쓰려면 그 부분은 별도 법적 근거·동의가 필요하다 — 반드시 분리.
4. 권고
- 1순위: (3)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를 재단 명의로 신청, LAX는 수탁 개발·운영. — 적법성 최상.
- 2순위: (3) 자격·범위 미충족 시 (2) CODEF 등 본인인증 기반 중계를 위수탁 구조로. CODEF의 대법원 약관 적법성·면책 진술보장 확보.
- 회피: (1) 화면 직접 스크래핑. 형사·민사 리스크 누적.
- 공통 필수: 재단↔LAX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(제26조) 체결, 위탁사실 공개, 수집범위·목적 한정, 주민번호 등 최소수집·마스킹, 보유기간·파기 정책.
[확인 필요 항목]
- (3) 연계 API의 신청 자격요건(기관/법인 단위 여부)과 LAX 단독 신청 가부 — 포털 이용약관·신청절차 직접 확인 요.
- (3) '사건진행 내역' API가 기일·송달정보까지 포함·제공하는지, 권한·인증 단위.
- (2) CODEF가 재단 인증수단 대행 사용을 허용·요구하는지, 인증수단 관리 책임 귀속.
- 진행내역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실제 포함되는지(제24조의2 적용 여부).
- 대법원 전자민원/나의사건검색 현행 이용약관의 자동수집 금지 조항 문구 원문.
[추가로 필요한 자료]
- 재단↔LAX 간 위임장·업무위탁계약(안)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(안).
- 사법정보공유포털 연계 API 이용약관·신청서식·자격심사 기준.
- CODEF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API 명세서 및 약관·면책·진술보장 조항.
-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(위탁 공개 반영용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