먼저 스킬을 로드하고 첨부 증거파일을 찾겠습니다.
증거파일을 찾겠습니다.
⚡ 명령 · find /c/Users/user/LAX-site -type d \( -iname "*inbox*" -o -iname "*evidence*" -o -iname "…
⚡ 명령 · find /c/Users/user/LAX-site -type f \( -iname "*.pdf" -o -iname "*.png" -o -iname "*.jpg" …
의뢰처/사건은 (주)그랜드비스타 건이고 첨부 6개 파일이 일치합니다. PDF를 읽겠습니다.
📖 읽기 · 대위변제증서.pdf
📖 읽기 · 사고,구상권 원장.pdf
복수보증(SD2-2020-03695, SD2-2021-03907) 건입니다. 나머지 4개 파일을 읽겠습니다.
📖 읽기 · 신용보증서.pdf
📖 읽기 · 주소지 확인.pdf
신용보증약정서 2개를 읽겠습니다 — 연대보증인 확인이 핵심입니다.
📖 읽기 · 신용보증약정서.pdf
📖 읽기 · 신용보증약정서2.pdf
6개 증거 모두 판독했습니다. 복수보증 2건(SD2-2020-03695 / SD2-2021-03907) 건이며, 두 보증 모두 「법인기업주 연대보증 면제 협약」에 의한 연대보증 면제 보증이라 연대보증인은 없고 피고는 주채무자 법인 단독입니다. 손해금율은 원장 손해금액 역산 결과 **연 7%**로 확인됩니다(7,511,249 기준 294일 손해금 423,510 → 연 7.00%).
| 증거번호 | 증거명칭 | 종류 | 추출 사실 | 당사자 | 금액·날짜 | 출처위치 | 비고/[확인 필요]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갑 제1호증의1 | 신용보증약정서 | 처분문서 | 개별거래-개별보증용 약정 체결, 본인 날인. 제10조(상환범위: 대위변제금+지연손해금+비용), 제19조(관할: 서울중앙지법 포함) | (주)그랜드비스타(법인등록번호 110111-6444999)·재단 | 신용보증원금 70,000,000원 / 주소 송파구 잠실동 313-7. 201호 | 신용보증약정서2.pdf 1~2면 | 보증번호 SD2-2020-03695 대응 약정 |
| 갑 제1호증의2 | 신용보증약정서(+보충위임장) | 처분문서 | 개별보증 약정 체결, 본인 날인. 보충위임장으로 보증원금·기한 보충 위임(2021.6.11.) | (주)그랜드비스타(사업자 221-87-00724)·재단 | 신용보증원금 20,000,000원 / 주소 송파구 양재대로71길 1-14 인수빌딩 B1 / 2021.6.11. | 신용보증약정서.pdf 1~3면 | 보증번호 SD2-2021-03907 대응 약정. 대표자 주민번호 750510-1082319 |
| 갑 제2호증의1 | 신용보증서 | 처분문서 | 대출보증(개별보증)용. 부분보증비율 100%. 특약: 「법인기업주 연대보증 면제 협약」에 의한 연대보증 면제 보증 | 재단(발급)·하나은행 신설동 | 보증금액 70,000,000원 / 보증기한 2025.5.28. / 발급일 2020.5.28. | 신용보증서.pdf 1면 | 보증번호 SD2202003695 |
| 갑 제2호증의2 | 신용보증서 | 처분문서 | 대출보증(개별보증)용. 부분보증비율 100%. 특약: 연대보증 면제 보증 | 재단(발급)·하나은행 신설동 | 보증금액 20,000,000원 / 보증기한 2026.7.16. / 발급일 2021.7.16. | 신용보증서.pdf 2면 | 보증번호 SD2202103907 |
| 갑 제3호증의1 | 대위변제증서 | 처분문서 | 하나은행이 재단으로부터 보증채무 변제받음. 원금 1,458,349+이자 20,505 | 하나은행·재단 | 변제금액 1,478,854원 / 대위변제일 2025.8.28. / 계좌 221******55142-1 | 대위변제증서.pdf 1면 | 보증번호 SD2202003695, 보증금액 70,000,000원 |
| 갑 제3호증의2 | 대위변제증서 | 처분문서 | 하나은행이 재단으로부터 보증채무 변제받음. 원금 6,162,745+이자 76,170 | 하나은행·재단 | 변제금액 6,238,915원 / 대위변제일 2025.8.28. / 계좌 221******72142-1 | 대위변제증서.pdf 2면 | 보증번호 SD2202103907, 보증금액 20,000,000원 |
| 갑 제4호증 | 사고·구상권(특수채권) 원장 | 보고문서 | 대위변제발생액 7,717,769, 회수 206,520(미환급보증료상계), 대위변제잔액 7,511,249. 손해금 SD2-2020-03695 71,738·SD2-2021-03907 351,772. 시효기산 2025.8.28.·완성 2030.8.27. | 재단 | 대위변제일 2025.8.28. / 출력일 2026.6.18. | 사고,구상권 원장.pdf 1~2면 | 미회수 대위변제금 합 7,511,249원, 손해금율 역산 연 7% |
| 갑 제5호증 | 피고 주소 소명자료 | 보고문서 | 피고 송달주소 기재(수기) | (주)그랜드비스타 이영호 |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6, 5○동 18○○호 | 주소지 확인.pdf 1면 | 수기 메모, 동·호수 [확인 필요] |
소 장
당사자
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(법인등록번호 114671-0026171)
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(공덕동,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)
대표자 이사장 최항도
소관: 강남재기지원센터
소송대리인 [확인 필요]
피고 (주)그랜드비스타 (법인등록번호 110111-6444999)
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6, 5○동 18○○호 [확인 필요]
대표자 이영호
구상금 청구의 소
청 구 취 지
- 피고는 원고에게 7,511,249원 및 그 중 7,511,249원에 대하여 2025. 8. 2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청 구 원 인
1. 당사자의 지위
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소기업·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기관입니다.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'소외 은행')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채무자입니다[갑1, 갑2].
2.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
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, 원고는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하였습니다[갑1, 갑2].
<표1 신용보증약정 체결 내역>
| 순번 | 보증번호 | 대출기관 | 보증계약체결일 | 보증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SD2-2020-03695 | 하나은행 신설동 | 2020. 5. 28. | 70,000,000원 | 갑1-1, 갑2-1 |
| 2 | SD2-2021-03907 | 하나은행 신설동 | 2021. 7. 16. | 20,000,000원 | 갑1-2, 갑2-2 |
위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,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비용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[갑1].
2. 보증채무의 이행(대위변제) 및 구상권의 발생
피고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, 원고는 2025. 8. 28. 소외 은행에 아래와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(대위변제)하였습니다[갑3, 갑4].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변제금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습니다.
<표2 대위변제 내역>
| 순번 | 보증번호 | 대위변제일 | 대위변제원금 | 대위변제이자 | 회수(차감)액 | 미회수 대위변제금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SD2-2020-03695 | 2025. 8. 28. | 1,458,349원 | 20,505원 | 206,520원 | 1,272,334원 | 갑3-1 |